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활동지원사란?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,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함.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함.
활동지원인력 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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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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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기관 및 일정이 궁금하시다면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.
문의 조정현 사회복지사 , 사미연 사회복지사 031-531-4016 , 4018
※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 이후(19년 7월~)
신청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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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신청 제외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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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(우편/팩스로 신청 가능하며,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) |
구분 | 세부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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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활동지원 | 개인위생관리 | 목욕 도움(목욕 준비, 몸 씻기 보조 등), 구강 관리(양치질 도움, 틀니 손질 등), 세면 도움(세면 준비, 세면 보조 등), 배설 도움(배뇨 도움, 화장실 이동 보조 등), 옷 갈아입히기(의복 준비, 속옷 갈아입히기 등) |
신체기능 유지 증진 |
체위 변경(체위 변경 도움, 일어나 앉기 도움 등), 신체기능의 증진(관절 구축 예방활동,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) | |
식사 도움 | 식사 차리기, 식사 보조, 구토물 정리 등 | |
실내이동 도움 |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,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| |
가사활동지원 | 청소 및 주변정돈 |
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(방, 거실) 및 화장실 청소, 쓰레기 분리수거, 내부 정리, 이부자리 정돈, 화장대·책장 정리, 옷장·서랍장 정리 등 |
세탁 | 수급자의 옷, 양말, 수건, 침구류,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| |
취사 | 식재료 준비, 밥 짓기, 국·반찬하기, 식탁 청소, 설거지, 행주 삶기,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| |
사회활동지원 |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|
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(부축, 동행 포함),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|
외출시 동행 | 산책, 물품구매, 종교활동, 복지시설 이용, 은행, 관공서, 병원 등 방문 및 귀가시 부축 또는 동행,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| |
그밖의 제공 서비스 | 수급자의 자녀의 양육보조(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),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|
※ 가사활동지원: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
(다만,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)
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.
문의 조정현 사회복지사, 사미연 사회복지사 031-531-4016 , 4018